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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치료·후유장해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치료가 끝났는데도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남은 후유장해는 합의금에 '상실수익액'이라는 큰 항목을 더해요. 후유장해가 어떻게 평가되고 보상으로 이어지는지 정리했어요.

1. 후유장해란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증상 고정)에도 남는 신체 기능의 장해예요. 다친 정도를 나누는 상해등급과는 다른 개념으로,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말해요.

2.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수익액

후유장해의 정도는 노동능력상실률(%)로 표시해요. 실무와 법원에서는 주로 맥브라이드식 기준을 쓰고, 이 상실률에 소득과 가동연한을 반영해 미래 소득 손실인 '상실수익액'을 계산해요.

상실수익액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통상 만 65세까지)

소득이 높고 상실률이 클수록, 또 나이가 젊을수록 금액이 커져요.

3.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장해가 평생 남으면 영구장해, 일정 기간만 인정되면 한시장해예요. 인정 기간이 길수록 상실수익액이 커지기 때문에, 영구냐 한시냐, 또 상실률을 몇 %로 보느냐가 합의금을 크게 좌우해요.

4. 후유장해는 '진단'이 핵심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어야 보상으로 이어져요. 증상이 있는데 진단을 받지 않으면 상실수익액이라는 큰 항목이 통째로 빠질 수 있어요.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정확히 진단받고, 상실률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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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후유장해는 언제 진단받나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증상 고정' 시점에 받아요. 너무 일찍 받으면 장해가 과소평가될 수 있어요.

Q.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정하나요?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을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실무·법원에서는 주로 맥브라이드식 기준을 써요. 같은 부상도 평가 방식·감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잦은 부분이에요.

Q.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구장해는 평생 남는 장해,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예: 몇 년)만 인정되는 장해예요. 인정 기간이 길수록 상실수익액이 커져요.

Q. 후유장해에도 과실비율이 적용되나요?

네. 상실수익액도 전체 손해의 일부라 과실비율만큼 차감돼요. 후유장해가 크면 금액이 커서, 과실비율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합의금·보상금은 사고 경위·상해 정도·소득·과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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